규약

   춘천경실련 규약

제1 장 총 칙

제 1 조(명칭)
본 연합은 “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”이라 칭하고 필요한 경우 “춘천경실련”으로 약칭한다.
제 2 조(목적)
본 연합 춘천지역 및 인근사회에서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(소재)
본 연합의 사무실은 춘천시내에 둔다.
제 4 조(소속)
본 연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속한다.

제2 장 사 업

제 5 조(사업)
본 연합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.
1) 지역 사회의 특성 및 실상 조사연구
2) 정의로운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조직 및 교육
3) 홍보선전
4) 사회경제적 부정의에 대한 시민고발센타 운영 및 법률구조
5) 시민행동
6)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위한 시민연대활동
7) 그밖에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

제3 장 회 원

제 6 조(자격 및 종류)
1) (회원) 본 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신청과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본 연합의 회원이 된다.
2) (후원회원)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본 회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기로 특별히 자원하는 사람을 후원회원으로 한다.
 
제 7 조(가입과 탈퇴)
1) 본 연합의 회원이 되려면 입회원서와 소정의 회비를 내야한다.
2)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부에 입회원서와 소정의 회비를 낸 사람 중 춘천지역 및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본 연합의 회원으로 된다.
3) 본 연합을 탈퇴하려면 문서나 구두로서 탈퇴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된다.
 
제 8 조(의무)
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
1) 본 연합의 규약,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
2) 각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
3) 회비를 납부할 의무
4) 본 연합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할 의무
 
제 9 조(권리)
회원, 후원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1) 본 연합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할 권리
2)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 그리고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 
제 10 조(징계
본 연합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사업에 현저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본 회의 공신력을 현저히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의 결의로서 제명, 경고 등 징계할 수 있다.

제4 장 조 직

제 11 조(총회)
1) (지위) 총회는 본 연합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.
2) (소집) 총회는 매년 1년마다 2월 첫째 주까지 공동대표가 소집한다. 다만 공동대표 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, 회원 1/4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.
3) (의결)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1/4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 본 회의 사정에 의거 위임 의결을 할 수 있다.
4) (권한) 가. 규약의 제정 및 개정 나. 공동대표, 감사의 선출 다. 집행위원의 선출 라. 기타 공동대표가 부의한 사항
5) (권한의 위임) 총회는 다음 총회까지 가, 나 항을 제외한 권한의 전부를 집행위원회에 위임한다. 단, 위임된 권한사항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.
 
제 12 조(공동대표)
공동대표는 본 연합을 대표하고 총회를 주재한다.
 
제 13 조(고문 및 지도위원)
본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 및 지도 위원을 둘 수 있다.
 
제 14 조(감사)
이 연합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.
 
제 15 조(집행위원회)
1) (지위) 집행위원회는 본 연합의 상설집행기구이다.
2) (구성) 집행위원회는 총회가 선임한 50인 이내의 집행위원과 부문조직의 대표로 구성하며 집행위원회는 집행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.
3) (권한)
가. 총회가 결의한 모든 사업의 집행 및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나. 총회에 대한 의안의 제안 및 사전심의
다. 부문조직, 특별기구의 설치 및 폐지
라. 고문, 자문위원, 집행(부)위원장, 사무처장 및 분과위원장의 선임
마.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내규의 제정 및 개정
바. 회원의 징계
사. 총회가 위임한 사항
아. 부문조직 대표의 인준
자. 사무국(처)장의 임면을 위한 추천
4) (소집)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집행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된다. 단, 집행위원장이 공석일 경우 공동대표가 소집한다. 또한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1/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임시 회의를 개최한다.
5) (결의) 집행위원은 출석의원으로 개회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 
제 16 조(사무처)
1) 본 연합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처를 설치하며,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.
2) 사무처는 그 내부에 각종의 부서를 둘 수 있다.
 
제 17 조(부분조직)
1) 본 연합은 대학생, 여성, 청년, 노동자 등 부문조직을 둘 수 있다.
2) 부문조직의 설립,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지침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.
3) 부문조직의 대표는 집행위원을 겸한다.
 
제 18 조(후원회)
본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종 후원회를 둘 수 있다.
 
제 19 조(특별기구)
본 연합은 특정사안에 관하여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.
 
제 20 조(위임)
총회, 집행위원회의 출석권과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.
 
제 21 조(임원의 임기 및 결격)
1) 공동대표, 감사, 집행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2) 집행위원과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이 가능하다.
3)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, 공동대표를 거친 자는 총회 동의를 얻어 고문으로 위촉된다.
4) 정당에 가입한 자는 본 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기 중인 임원이 정당에 가입한 경우는 자격을 상실한다. 여기서 임원이라 함은 1)항에 열거된 임원, 2)항의 집행위원 및 사무처장, 그 외 선출직 임원 전체를 포함한다.
5)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조직 내의 다른 선출직 임원을 겸할 수 없다.
6) 임원의 결격에 대한 사항은 경실련 규약 및 경실련 윤리행동강령을 준용한다.

제5 장 재 정

제 22 조(수입)
본 연합의 수입은 회원회비, 특별회비, 후원금, 기타 사업수익으로 한다.
 
제 23 조(회계년도)
본 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제 1 조(규약준수 의무)
본 연합의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규약, 지역경실련 표준규약과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준하여 준수할 의무가 있다.
 
제 2 조(규약 개정)
본 연합의 규약개정에 있어 지역경실련 표준규약 상의 규약준수의무 조항에 관한 사항(명칭, 목적, 소재, 의무, 권리, 총회, 집행위원회, 임기 등)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 
제 3 조(효력발생)
본 규약은 회원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 
 
 
 
제정 : 1993년 10월 23일
1차 개정 : 2008년  2월 22일
 2차 개정 : 2017년  1월 23일